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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혼외자가 있으면 혼외자한테.상속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혼외자가 있다면
나중에 상속시 그 혼외자에게 상속이 가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냥 사회에 기부가 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지 즉, 법적으로 친생자(부모의 자녀) 관계를 인정하는 행위가 있거나, 출생신고를 통해 자녀로 등록된 경우, 다른 자녀와 동일한 권리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민법상 혈연에 기반한 상속권이 인정되기 때문인데, 인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권이 제한됩니다.
혼외자에게도 상속권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법에 따르면, 혼외자는 법적 상속권을 인정받기 위해 부모의 인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부모가 혼외자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인지하면, 그 혼외자는 정당한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인지되지 않은 경우, 혼외자는 상속권이 없으며, 부모가 별도의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상속 재산은 법적 상속 순위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에게 분배됩니다.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