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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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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로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상관은 없죠?

아버지 자동차 보험 제 카드로 결제하려니까 계약자가 제 명의여야 해서, 계약자는 저고 피보험자가 아버지인데,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보장 받는 데에 상관은 없죠? 저는 운전을 안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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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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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이든 다른 보험이든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이며 실질적으로 보장을 보는 사람은 피보험자입니다 염려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심성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달라서 고민이시군요.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의미를 정확히 아시면 걱정할게 없습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피해를 보았을 때 보상을 받는 사람있니다.

    피보험자가 피해를 보았을 때 보상을 받는 사람은 보험수익자입니다.

    질문자님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고 아버님은 사고를 당하면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피보험자가 아버지인 경우 보험금 청구에 문제없으며 보험료 납부자와 계약자가 다를 수 있고 피보험자는 별도로 지정하면 됩니다. 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와 운전자 범위 설정이 중요하며 가족 한정 특약을 추가하면 아버지께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없더라도 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운전자가 보험에 포함되어야 하며 보험사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자와 피보험자 명의가 달라도 보험 혜택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으며 사고 발생 시 적절히 신고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네 자동차 보험의 계약만 질문자님이 하고 보험료만 내고 실제 차량의 소유주도 아버지이고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가입을 한 경우 보상을 받는데에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아버님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에 문제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 운전자보험위에 차량소유자인 아버지(피보험자)가 되어 있는지 정도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다른 사람의 명의 카드로 보험료 결제시 계약자가 카드 명의자가 됩니다.

    보험 가입시 피보험자(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만 잘 설정해 두시면 보장받은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의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입니다,

    질문자님의 카드로 결재로 하시는거라서 질문자님께서 계약자가 되십니다,

    피보험자는 아버님이 맞고 보장 받는대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보험계약에서 명확히 피보험자를 아버님으로 잘 명기해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 한정 운전 특약을 설정하면 질문자님의 아버님께서 해당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운전자범위에 질문자님의 아버님을 운전자명단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아들 앞으로 등록된 차동차는 아버지가 운전시에는 사고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서는 사고발생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명피보험자를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앞으로 가입해야만 사고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라면 자동차를 등록증에 표기된 차량소유자가 명의자가 됩니다. 자동차명의는 차량 소유주이면서 차주인 것입니다. 만일에 질문자님 단독명의의 자동차보험이라면 자동차보험의 명의는 자동차보험 명의 = 기명피보험자 = 피보험자가 됩니다. 자동차명의 차주와 일치해야 합니다. 차주가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그 중에 한 사람만 골라서 그 사람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표기된 계약자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하는 사람이며 계약자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므로, 질문자님의 카드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피보험자가 아버님이고, 아버님이 운행을 하시는 것이라면 보장 받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전혀 문제없어 보입니다

    체크하셔야 할점은 보험사에 따라 보험료 산정 시 운전자의 연령, 사고이력,차량소유자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긴 하지만 계약자 이름은 보험료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 사고 접수등은 피보험자또는 차량소유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계약자가 누구든 상관은 없는데 피보험자가 차주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아버지까지 보장되도록 범위 설정해서 가입하시면 당연히 보장받는데 지장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일반 건강보험처럼 1인지정이라기 보다 본인을 제외하고 보장받을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지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약자는 저고 피보험자가 아버지인데,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보장 받는 데에 상관은 없죠?

    보험에서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아버님이 운전하신다면 보험계약자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으세요. 보장을 받는 피보험자가 아버님이니 만약 사고가 나도 보험처리가 다 가능하시니 걱정 안하셔도 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보상은 동일합니다.

    즉, 아버님과 아들님을 운전자로 지정해놓으시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