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보증금을 빌려준 예비신랑(세대주)네 집의 세대원으로 들어가도 되나요?
예비신랑이랑 같이 자취할까 하는데, 저는 소득이 높아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기도 하고, 목돈은 투자하는데 쓰고 싶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3천만원 정도의 월세 보증금글 빌려주고, 예비신랑이 계약해서 세대주로 있는 집의 세대원으로 들어가려는데 문제가 될까요?
혼인신고는 2년쯤 뒤에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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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대여하는 경우에
자금 차입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부부 또는 형제자매 등이 아닌 경우 동일세대원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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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사안이나 보증금 상당액을 대여하고 추후 보증금 반환시점에 해당 금액을 다시 받는다면 증여세 과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재산이나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