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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누에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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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종합소득세에 대한 안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작년에 남편이 세무서에 가서 폐업 신청하면서, 서류 작성 후 제출하며 창구 직원에게 추후 세금을 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물었는데 낼 게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없는게 맞는지 재차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날라왔을 때 잘못 날라왔나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안내문은 2024년도에 소득이 있다. 종합소득세 납부는 의무다 정도의 안내였어요. 일진적으로 날리는 안내문이었어요. 폐업 후 종합소득세가 있다 이런 내용도 아녔고요.)

근데 제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결과가 종소세 신고 의무가 있는데 남편이 내지 않아 받을 수 없다고 나온거에요.

이제까지 남편은 항상 종소세를 신고해서 잘 냈었고요, 그렇게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거라 세무서에 얘기했더니

만일 그때 세금 문의를 하신거면 당해 년도에 낼 게 없으니 없다고 안내가 나갔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추후에 낼 거에 대해 문의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한다는게 맞는 건가요?

원래 세무서에서 폐업신고 하면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걸 고지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근로장려금은 이미 지급 결정 시기에 종소세를 안낸거라서 경정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민원 남기니 거기에 답변으로 종소세를 내면 경정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고 나서 확인해보니, 담당자가 받을수 없다고 했다더라 자기가 잘못 알고 답변 달았다고 했습니다.)

세무서의 잘못된 안내로 인한 거여도 추후 안내문을 발송했기 때문에 이의신청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그리고 세무서에서 의무적으로 안내가 나가야 한다는 규정 같은게 원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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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안타까운 사정이 있으시나 근로장려금 요건은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8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렵습니다.

    창구 직원이 단순 상담으로 안내해준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어 이를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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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할 시점에 납부할 세금이 없다라고 안내를 해준 것으로 보여지며 서로 혼돈이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도 재차 확인을 했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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