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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년도 변동사항 없이 기본 자료만 제출하는경우 소득공제신고서

연말정산 전년도 변동사항 없이 기본 자료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조회자료) 제출하는경우 소득공제신고서 제출 따로 안해도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종전 과세기간과 부양가족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로 소득공제

      신고서 제출하지 않아도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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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자 직원이 연말정산을 한다면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신고서도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 측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