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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다슬기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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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부가세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안경원인데 이번부가세 신고를 위해 국세청 부가세 신고 도움서비스 안내문을 보니 장애인보조기기 보조금 지급내역안내문 안내 내용에 지급금액과 구입금액이 각각 별도로 표시되어있는데 부가세 신고시 매출금액을 지급금액란에 기재된 금액과 구입금액란에 기재된 금액을 더해서 영세율로 신고를 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애인보조기기 판매금액은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용은 매입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장애인보조기기 매출은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고,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