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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서 5.과세표준명세란 내 (34)수입금액제외란 작성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매출에누리, 판매장려금, 사업상증여 등의 금액은 (34)수입금액제외란에 넣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제외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제외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사업상 증여는 부가가치세 개념이므로 제외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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