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신고서 5.과세표준명세란 내 (34)수입금액제외 작성 문의

부가세신고서 5.과세표준명세란 내 (34)수입금액제외란 작성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매출에누리, 판매장려금, 사업상증여 등의 금액은 (34)수입금액제외란에 넣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제외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제외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사업상 증여는 부가가치세 개념이므로 제외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