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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

상가 월세계약 관련 월세 금액은 이전에 받았던 돈에 얼마나 올릴수 있나요??

어머니가 상가를 가지고 계신데요. 현재 임차인이 인계할 임차인을 찾았다고 계약하러 오라고 하는데요. 2018년도 계약핬을때 220만원으로 계약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안올리 셨는데요.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그런건데,,.이제 잘되서 돈을 300만원 정도로 다음 임차인하고 계약하고 싶은데,,,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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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세입자와 연장할때는 5%내인상만 가능하지만 기존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세입자와 계약할때는 얼마로 하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원하는 금액으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임차인이 변경된 계약내용을 인정하면 문제가 되지않습니다만

      기존임차인의 권리를 새로운임차인이 승계하는 상황이라면 월차임의 변경을 할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동권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의 인상의 상한은 5%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할때는 시세대로 받으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