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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한아귀
생애최초주택구입대출 전 배우자가 이직을 하고 첫급여가 나오지 않은 상태일때 문제가 되나요?
물론 문제의 소지가 있겠지만
근로계약서를 제출한다던가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한다면 문제가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의자가 퇴사 후, 다시 이직을 하였다면
문제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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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배우자분이 이직을 언제하셨을까요? 만약 1개월이라도 지났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발급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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