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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토지 평탄작업 후 시정 명령 떨어졌을때

안녕하세요,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토지 평탄작업(기존에 잡초가 자라는 맹지라 흙을 더 붓고 자갈을 깔아서)을 하셨는데 이게 규정 위반인 줄 모르고 해당 과에 신고를 안하셨다고 합니다. 원복하라고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는데, 검색해보니 2M 이하는 상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원복할때 2M까지는 남겨둬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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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자체의 토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때는 보통 원래 지형으로 복구하라는 의미이므로 2m 이하

    라도 허가 없이 쌓은 부분은 전부 복구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지자체에 문의하여 변경절차가 있는지도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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