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후 내땅안에 있는 것들 정리는 가능한지?

2023. 07. 03. 20:17

윗집 땅주인이 본인이 경계 츨량후 우리땅안에 펜스를 치고 농사를 짓기시작했습니다

지인들 말이 이렇게 오래 두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기에 제가 직접 토지 곙계츨량후 내땅안에 있는 펜스 치워달라고 하니 못치운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펜스를 치우고 내땅에 경계 펜스를 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상대편은 내땅을 자기땅만큼 돋우고 찿아가라는더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는지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열매공인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상하기 하네요. 자기가 그냥 측량하고 펜스치는 것은 이상합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구청 부동산과에 연락하셔서 지적측량 신청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용은 이웃과 함께 내야합니다.

2023. 07. 03. 20: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계측량을 거쳐 타인이 본인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공작물을 설치하였다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원상복구 및 철거를 통보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대화로는 해결이 어려운 만큼 법적 소송이 진행되어야 상대방도 어느정도 합의를 들어오거나 하기 때문입니다.

    2023. 07. 04. 07: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대표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대방이 토지경계를 침범하여 불법점유를 하고있는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점유임을 증명하고 불법점유기간동안의 임대료나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023. 07. 03. 20: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