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집마련 아파트 분양받기위해 해야할일
서울,경기권이구요.
당첨가능성은?
최소 보유금액
신용상태
절차? 순서?
생활비 빼고 집에들어가는 비용
알기쉽게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청약저축 가입 :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청약저축은 주택청약에 필요한 자격과 점수를 쌓을수 있는 저축입니다. 청약저축의 가입기간은 최소 6개월이상이어야 하며, 월 납입금액은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청약저축의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청약 점수가 높아지므로 미리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2.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연간아파트 공급계획과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해당지역에 관련한 정보를 찾아보고 청약을 준비합니다.
3. 청약신청 : 입주자 모집공고 기간 내에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청약신청을 합니다. 청약신청시에는 주민등록증,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영수증) 소득증빙서류등이 필요합니다.
4.당첨확인 : 청약신청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5. 예비 입주자 선정 : 당첨된 입주자 중에서도 세대별로 선호하는 동호수를 선택할수 있는 예비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은 당첨자의 청약점수 순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