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병원비, 수리비 받을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배달일을 하고있었는데 비오는날 저녁에 무단횡단 하는사람 피하려다 넘어지고 왼쪽 허벅지 골절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사고 경위는 제가 충격으로인해 당시 기억을 잃어서 앞에 적은 정도만 알고있습니다. 그로인해 제목대로 병원에 입원하여서 일도 못하고 대학병원 입원해서 병원비가 얼마가 나올지 몰라 마음이 참 답답하고 무서운 상황입니다. 오토바이 수리비는 대략 300만원이상 나온다 하고요... 혹시 이 일로 상대방(16세)에게 수리비, 병원비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글 쓰는걸 잘 못하여 횡설수설 하는점 양해바랍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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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을 한 상대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접수해서 처리해주면 제일 좋은 방법이나
그러치 않은 경우 결국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단 상대에게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 해달라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