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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해파리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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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결제서류도착통지서에서

매입일이 예스고 하자사유가 제시기일 경과라고 뜨는데 상대쪽에서 네고를 늦게 진행하여 생긴 문제인가요?

아니면 내국신용장 기간이 지나서 뜨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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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용장 제시기일까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서류제시기일까지 제시하지않아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서류 제시기일을 놓쳐서 하자가 발생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제시기일이 경과라면 아무래도 판매자가 운송서류 등을 늦게 은행에 제시한 케이스로 보여집니다.

      다만, 은행별로 조금씩 취급하는 바나 기재하는 바가 다를 수 있기에 정확한 사실 관계는 해당 은행 또는 판매자를 통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전에 명확한 사유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신용장 제시기일 이내에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귀책사유인듯하며 네고가 제시기한이 지나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제시기일 경과는 내국신용장 개설일로부터 제시기일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일반적으로 말하며, 내국신용장 기간이 지나서 제시기일 경과가 뜨는 것은 아닌 케이스로 보여집니다. 즉, 거래상대방이 네고를 늦게 진행하여 발생한 문제일 가능성이 높으며, 내국신용장의 제시기일은 개설은행과 수혜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 기한 내에 네고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