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폐차시 중도해지 계산법 맞나요?

2025.03.03일에 1,007,530 가입 햇고요

견인비용... 38,140 빼고 969,390

주행거리 1440 35% 339,286 할인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3월 3일~ 4월 16일(55일)

969,390/365=2,655

2,655*310=823,050

823,050+339,286=1,162,336

이면 제가 낸 보험금 1,007,530

다 돌려받을 수 잇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중도해지 시 환급금 계산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주행거리와 잔여 기간에 따라 환급금이 결정됩니다.

    주행거리에 따른 할인은 1년 단위로 계산되며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일할 계산되어 환급됩니다.

    따라서 기 납부하신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많을 수는 없으니 정확한 내역은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환급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가입후 폐차하고 중도해지시에 보험사에서 날 수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 공제한후에 나머지 기간동안의 보험료는 환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잔여 기간에 대한 보험료 환급 계산은 지금 언급하여 주신 기준이 맞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 마일리지에 대한 것은 1년 단위로 계산이 되는 부분이라

    지금 언급하여 주신 금액에서 그 부분 역시 일할 계산 되어 지급이 될 것입니다.

    즉, 기 납부하신 보험료 보다 환급금이 많을 수 없기에 주행거리에 대한 것은

    콜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서 내역을 달라고 하시면 정확하게 확인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