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육아휴직 신청시 회사에서 거부할수도 있는지 궁금하며 육아휴직 관련 법적인 부분도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에 근무중으로 주위에 분위기상 아무도
남성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눈치가 보이는 부분이 큰데요
혹 남성이 육아휴직 신청시 회사가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하며 만약 회사가 거부할 경우 제가 법적으로
어떤 방식을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에 근무중으로 주위에 분위기상 아무도
남성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눈치가 보이는 부분이 큰데요
혹 남성이 육아휴직 신청시 회사가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하며 만약 회사가 거부할 경우 제가 법적으로
어떤 방식을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 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따라서 사업주는 대통령령의 불허용 사유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신청을 하면 의무적으로 허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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