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민세를 내라고 나왔는데 주민세는 어떤 이유로 걷는 것인가요?
주민세를 내라고 고지서를 최근 받게 되었는데
주민세를 걷는 것은 어떤 이유로 걷게 되는 것일까요?
주민이 되는 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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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7월1일 기준으로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주민세 부과에 대해서 따로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를 따지자면 주민세를 징수하여 해당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입니다.
내가 낸 세금이 다시 생활복지로 쓰이는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따로 매출이 있는 사업자가 있거나 한 지역에 세대주로 계시면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민세는 내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어디든 세대주로 있으면 기본적으로 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로서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세대주에게 1년에 1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