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소유 부동산 매도 후 재매수 시 고려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도 후 재매수 하였습니다.
이때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회계 상 정리는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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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부동산 매도 후 재매수하는 경우
매도 시 법인세와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고
취득시에는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회계상은 부동산 매입가액과 취득세등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시가대로만 거래하시먄 전혀 문제 없는 것입니다.
2.처분시 장부가액과 대가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하시거 매수시에는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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