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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부동산 매도 후 재매수 시 고려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도 후 재매수 하였습니다.

  1. 이때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2. 회계 상 정리는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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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부동산 매도 후 재매수하는 경우

    매도 시 법인세와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고

    취득시에는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회계상은 부동산 매입가액과 취득세등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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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시가대로만 거래하시먄 전혀 문제 없는 것입니다.

    2.처분시 장부가액과 대가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하시거 매수시에는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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