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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미르
미르미르19.07.29

부부사원 둘중 한명만 복지 혜택받는 것이 부당한가요?

부부 사원입니다

회사 복지이용시 한명만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하계체련장(호텔, 리조트 등) 신청시 부부 둘다 당첨 되어도 한명만 받습니다

복지는 개인한테 돌아가는데 부부사원이라고 한명만 주어지는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제 생각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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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결혼여부나 성별, 출신 등으로 개인에 대해 차별을 두는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그러한 제약을 공식적으로 둔 기업도 더러 있었습니다만, 부부라고 해서 조직구성원 개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대해 제한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노무 이슈 사항입니다.

    다만, 헤택의 성격상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혜택을 보는(예를 들어 휴양시설 이용 등) 경우에는
    회사나 다른 조직구성원 입장에서는 많은 가족이 골고루 헤택을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부부가 동시에 당첨이 되어 헤택을 두배로 가지는 경우에 대해 정서적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
    당사자의 양보를 희망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 뿐께 규정으로만 접근하시기 보다 정서적인 부분도 고려하여 판단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