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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뿔소224
명랑한코뿔소22421.12.20

코로나로 임금이 줄어들면 손해배상이 되나요

제가 10시까지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거리두기 강화를 한다고 9시까지만 하라는 발표를 봤어요 그럼 임금도 줄어드는건가요 그리고 임금이 줄어든걸 보상 받거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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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코로나라는 감염병에 의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행정 조치 등에 의하여 업무시간이 축소되었다고 하여 해당 임금의 축소 등에 대한 보상 의 주체를 찾기 어려우며 이를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영업시간 제한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므로 손해배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