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임금이 줄어들면 손해배상이 되나요
제가 10시까지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거리두기 강화를 한다고 9시까지만 하라는 발표를 봤어요 그럼 임금도 줄어드는건가요 그리고 임금이 줄어든걸 보상 받거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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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코로나라는 감염병에 의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행정 조치 등에 의하여 업무시간이 축소되었다고 하여 해당 임금의 축소 등에 대한 보상 의 주체를 찾기 어려우며 이를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영업시간 제한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므로 손해배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