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로챈 형을 상대로 동생이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나요?

2020. 05. 01. 01:31

두 명의 아들들을 둔 아버지가 사망하자 형이 아버지의 모든 부동산이 자신에게 상속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모든 상속재산을 가로채는 경우에 동생은 형을 상대로 어떻게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3]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민법 제921조에서 정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및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체가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4] 강행법규인  민법 제921조에 위배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참가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 제921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그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체라고 한 사례

2020. 05. 0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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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회복 청구권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상속회복 청구권은 참칭상속인(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민법 제99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안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모든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해서 침해를 한 형이 참칭상속인이 되어 이에 대해서 상속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동생들은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서 형이 위조하여 전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회복 청구의 소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상속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0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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