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하자가 발생했는데 소비자 진술을 배제하고 이상없음만 고수하는 처리 어떻게 해야되나요?
h패션몰에서 50만원짜리 파카를 온라인으로 구매 했습니다.
그리고 택을 때고 1주일정도 착용을 하였는데 착용 1주일전 3일차쯤에 자크가 반대로 V자로 벌어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때는 증거사진을 따로 남기진 않았고 그냥 처음이라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몇일후에 또 자크가 벌어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밤에 현상에 발생해서 따로 증거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것을 깜빡했었는데, 이거를 h패션몰에 항의 문의 하였더니, 택때고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교환,환불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검수해봐서 문제있으면 교환,환불 해주겠다고 했는데 한섬 자체에서 검수했을땐 이상없다고 하더니 한국소비자연맹이라는 곳에 보내서 1차 심의를 했었는데도 또 이상없다고 하더군요. 사용자는 분명히 구입한지 1주일도 안되서 2번이나 자크가 벌어졌는데 말이죠. 그냥 제말을 믿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이제 2차 심의를 하겠다고 하고 이번주 금요일에 결과가 나오는데 자크가 고장이 나든 말든 그 심의 결과만 믿고 소비자 말은 일체 듣지 않는것 같더군요. 마치 제가 사용하면서 자크를 고장내트린것처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일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엔 신고할생각입니다.
속상하시겠어요. 50만 원이나 들여 큰맘 먹고 산 파카인데, 고장 증상은 나타나고 판매처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계적인 답변만 하니 답답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금요일에 나올 2차 심의 결과가 여전히 '이상 없음'이라면, '간헐적 불량'임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지퍼는 매번 벌어지는 게 아니라 특정 각도나 활동 시에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짧은 검수 시간에는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제품을 다시 돌려받게 된다면, 지퍼를 여러 번 여닫거나 살짝 힘을 주어 벌어지는 순간을 반드시 영상으로 촬영해 두세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현재 계획하신 대로 한국소비자원(1372)을 통해 피해 구제 신청 후, 해결이 안 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주장할 점은 "구입 1주일 이내 발생한 결함이며, 검수 기관의 방식이 실제 착용 환경을 반영하지 못함"을 명시하세요
그리고 H패션몰 측에 지금까지의 경위와 본인의 주장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보세요. "추후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업체 측의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제품 하자가 있음에 불구하고 소비자 진술을 받아주지도 않고
이상만 없다 라는 본인들의 입장만 고수한다 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제기를 전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맞겠습니다.
또한 증거 자료는 잘 확보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을 하여야겠습니다.
택을 때면 환불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몇일 지나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글쓴이 말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규정대로 한걸겁니다 하지만 고가의 옷이 불량이면 천불이 날수밖에 없지요 옷의 구조점인 문제점을 찍어서 보내야합니다 단순한 변심이 아니라 자크가 벌어지는 구조라는걸 최대한 자세히 찍어 보내십시요 이것저것 다해봐도 안되면 자크 수선해서 입던가 중고로 파는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