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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꾀꼬리69
차분한꾀꼬리69

하자 미고지로 인한 소액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며칠전 SNS로 전시용 아크릴을 구매했습니다.

막상 택배를 받아보니 사진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그러나 판매자가 이야기하지 않은 파손이 있었습니다.

(해당 물품을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홀로그램이 들어가 있으며, opp비닐이 씌워져 봉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빛 각도에 따라 달라보이는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거래 전 하자 여부를 물어보았을 때 판매자는 분명하게 하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사진을 보내주었고 저는 이를 믿고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실물을 받아보니 판매글과 저에게 인증사진으로 보내준 사진 속에서도 희미하지만 같은 자리, 같은 위치에 파손 흔적이 보였고 저는 이를 증거로 판매 전 존재했던 파손 및 하자이기에 전체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자신은 해당 하자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말하며 사진을 보내준 점과 택배를 개봉하는 영상이 없다며 제 요청을 기각하며 부분적 환불만이 가능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해당 거래는 5만원 이하의 무척이나 소액의 거래입니다. 이로 인해 소액 민사소송에 거절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해당 물품 특성상 오직 전시 즉, 심미성만을 위한 물품입니다. 손톱만한 크기의 파손(금이 가거나 깨진 걸로 예측)이 있는데, 파손이 객관적으로 크지 않다거나 전시용도로는 여전히 사용가능하다는 이유로 패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3. 저는 분명 하자 및 파손에 의한 환불요청이기에 합당하며, 판매자에게 하자 여부를 질문하였을 때 신의칙으로 인해 물품을 살펴보고 해당 하자에 대해 알려줄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자신은 해당 하자를 몰랐으며, (이전 보내준 사진에서 분명히 같은 자리에 파손 흔적이 존재하나) 배송 중 파손, 저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일 수 있지만 제가 개봉영상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장에서 부당한 부분이 있거나 판매자 주장이 합당하다고 판결날 여지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사용이 가능한 정도로 경미한 파손이라면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상대가 하자를 알았는지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하자가 있고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울 정도 하자라면 계약해제 후 환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액이라는 사유만으로 소액 민사소송이 거절되지 않습니다.

      2. 판례는 하자에 대하여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지 못한다면 패소가능성이 있습니다.

      3. 서로 아무런 증거 없이 말대말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어느쪽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