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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까마귀52
검소한까마귀5222.12.10
중고거래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

중고나라 플랫폼에서 아크릴 스탠드를 구매하였습니다. 물품을 받아보니 아크릴 스탠드에 세트 발판이 아닌 다른 제품의 발판이 들어있었고, 확인해 본 결과 구매할 때부터 판매자님이 올린 사진에 아크릴 스탠드와 다른 발판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님에서는 입금하고 제게 배송해 주실 때까지 세트 상품의 아크릴과 발판이 다른 걸 알고 계셨음에도 한 번의 언질도 주시지 않으셨고, 사진에만 다르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을 뿐 따로 글로 덧붙여서 설명이 되어있거나 상점 소개 등에 한 군데에도 적혀있지 않아 물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 하거나 제대로 보지 않았을 경우 알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여쭤보자 판매자님께서는 사진에 이미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글에 기재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하셨고 이와 덧붙여 부분 환불 1000원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물품의 가격이 배송비 포함 대략 이만원 대이고, 세트 상품이기 때문에 다른 부품이 끼워져 있는 아크릴은 발판만 따로 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구매자인 저는 계속 전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님께서는 구매자인 제 과실이 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럴 경우


1. 전체 환불 처리가 가능한가?


2. 부분 환불만 가능하다면 몇대몇으로 과실이 나누어져 처리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구성품이 누락된 부분은 그것이 계약관계 목적 달성에 중요한 부분이라면 계약 자체를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그러지 않다고 한다면 그 상품 가격에 해당하는 부분 만큼 환불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제품의 하자가 있거나 거래과정에서 기망행위 등이 있다는 사유가 있어야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사진을 통해 제품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매도인이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기망행위가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부분환불은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럼 과실비율을 따져묻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