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가 설명하신 상황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에 따르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며,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계약 취소 및 환불 요청,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거래 내역, 대화 내용, 상품 사진 등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소송 비용과 시간, 그리고 승소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먼저 판매자와의 직접 협상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시고, 먼저 판매자와의 협상을 통한 해결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