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상태사기 신고 접수 되나요?
판매자가 소재에 의한 약간 변색과 약간의 사용감 있다고 설명란에 써놨고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받고 나니 변색이 심했는데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망을 해왔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면 사기로 접수하여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령 하자의 정도에 대해서 표현상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변색의 정도는 다소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정말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기까지는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사기로 고소는 해보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