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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도롱이138

신박한도롱이138

중고거래로 옷을 샀는데 가르쳐주지 않았던 오염이나 이염, 손목 때탐이 여러군대 나왔는데 물어보았을땐 실착만 해보았다고 했습니다 사기죄가능한가요?

판매자분이 올린 사진에는 오염이나 때탐을 전혀 올려두지 않은 상태이고

돈 받고 차단된 상태입니다. 고의성이 보이는데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래의 중요사항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고 판매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시착만 했다고 하지만 실제 상품을 보면 여러번 착용하여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상황으로, 사기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