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입니다 소득이 몇달째 없어도 세무신고 해야하나요

2021. 09. 01. 18:00

소득이 없어도 신고 해야하나요 몇달전 개인 사업자등록하고 지금까지 약3달간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도 신고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 안하면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닏ㄱㆍ 감사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는 무실적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매출액이 소액일지라도 반영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감면배제업종이 아니라면 매출 최대 4,800만원까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사업관련된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업실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으십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정기신고서 작성 및 무실적으로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편, 경비지출이 있으신 경우 장부작성하여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하시면 절세에 도움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9. 02.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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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매입, 매출 실적이 전혀 없으면 무실적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매입 내역은 신고하여야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상 비용(매입세액)과 소득세법상 비용(필요경비)는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선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재고 매입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반면, 소득세법에선 회계원칙에 따라 수익비용대응이 되지 않으므로 매출없이 매출원가를 인정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임차료나 최소한 등록면허세 등 일부 비용처리 가능한 항목이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당해 결손금은 이후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9. 0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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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수익-비용)이 없을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결손이 났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해당 결손금을 향후 10년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월결손금 공제라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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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라면 소득과 실적이 없는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이 없다면 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금전적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9. 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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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없어 결손 상태인 경우, 해당 결손금을 신고하여야 추후 당기순이익이 발생시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매입세액이 존재할 것이므로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환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9. 0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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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라도 상관은 없으나, 해주는게 좋습니다. 신고를 해야 이후 담당자가 바뀌어도 관리가 편하며, 세무

            서에서 불필요한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2021. 09. 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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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는 뜻으로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라도 꾸준히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지 않으셔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나 그대로 유지 시 세무서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고 직권 폐업처리 할 위험도 조금이나마 존재하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1. 09. 0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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