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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포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산 상속 포기 관련해서 몇가지 여쭤보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가족간에 말이 다 달라 개인적으로 알아보다 아리송한 부분이 있어 질문이 조금 많아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2남 3녀 중 둘째이신 어머니의 자녀이고 저는 외동입니다

간단히 가족간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어린시절 할아버지께서 여기저기 보증을 서시고 한글을 잘 못하시는 할머니에게도 도장찍게하여 보증서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족들이 전부 알고 있어서 10년전 할아버지 돌아가신 이후 상속포기를 진행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2번째 재산 상속 포기를 진행하려합니다

10년 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포기 할 당시에는 제가 너무 어렸어서 가족들이 알아서 진행 하는 것을 보기만 하였는데 현재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문제가 어머니의 가족간 사이도 멀어졌고 법이 바뀐 부분들도 있어서 입니다

현재 어미니의 가족 상황은 2남 3녀중 장녀인 첫째는 가족들과 아예 연락을 하지 않고 절연 상태로 지내고 있고 장남인 셋째는 은둔하고 있어 두분다 장례식도 오지 않으셨었습니다 해서 연락을 통해 부고 소식을 알리고 개인적으로라도 상속포기 진행 할것을 알리긴 했지만 소식을 알 수는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사담이 길었는데 본격적으로 질문 드립니다

첫번째는

제가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가족중 한명은 한정승인을 해서 상속포기를 해야하고 나머지는 일반 상속포기를 하면 배우자와 손자에게 까지 빚이 넘어오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현재 가족간 소식이 원할 하지 못한 상황이고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와 일반 상속포기의 금액과 절차도 달라 누가 이것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 말이 많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어머니의 동생인 삼촌께서는 각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머니의 자녀, 그 자녀의 배우자, 손녀 모두 각각 상속포기를 해도 된다고 변호사에게 들었다고 하셔서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이 방법도 과연 가능한건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 방법으로 상속포기를 진행하여도 저희 가족에게 피해가 없게 되는 건지와 만약 이 방법이 틀린 것이라면 할머니의 자녀,자녀의 배우자,손녀까지 빚을 받지 않는 상속포기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할머니가 살아계셨을때 보증 금액을 가족들이 여쭤보았을때 금액이 많이 크다고 들었는데 막상 돌아가신 후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받아보니 보증 카테고리로 농협은행에 200만원만 적혀있었습니다

해서 궁금한 부분은 원스톱 서비스로 조회한 금액은 초기 보증에 대한 금액이고, 그동안 갚지 못해서 생긴 은행이자를 포함한 총 금액은 다를 수 있는지, 아니면 원스톱 서비스로 조회한 것만 믿고 20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번째로는

재산 상속 포기를 하려면 할머니께서 마지막으로 거주하신 곳 관할 법원으로 가야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서울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부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번째로는

재산상속 포기 할때 개개인은 각 10만원 정도 생각하면 되고 한정승인 재산상속포기는 80만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금액적으로 더 들게 되는 경우가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이 긴데 읽어주셔서 답변해주셔서 정말 마지막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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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 사망시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때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포기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서 상속은 받되 상속된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확인할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들만 첨부하면 되고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상속포기 결정을 받을수 있어서 절차가 간단합니다.

    한정승인은 한정승인 결정을 받더라도 상속인 자격은 유지되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청구나 소송이 들어올수 있고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해야 하므로

    이에 따르는 후속 절차들을 밟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에 비해서 절차가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인 자녀분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상속인 자격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넘어가고

    차순위 상속인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그 다음 순위로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법에 정해진 상속인이 될수 있는 범위의 친족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거나

    선순위 상속인 가운데 한명정도는 한정승인을 해서 그 다음 순위로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도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사망하신분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해야되는데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서 상속재산 조회가 되지만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조회가 되는 것이 기본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내용을 더 살펴봐야 합니다.

    비용 문제는 상속포기는 서류준비가 간단하고 절차도 간단해서 비용이 크게 들지 않지만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이나 채무목록 등 관련 자료도 준비해야되고

    한정승인 이후에 신문에 공고도 해야되고

    상속채무 변제절차도 밟아야 되서 준비해야되는 자료들이나

    후속절차들이 꽤 있어서 그에 따르는 비용들도 소요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