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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하운드199
튼튼한하운드19923.12.11

민사소송에서 청구금액과 소송 비용에 관련하여

정신적 위자료라는 부분이 너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중 상사가 폭언 등을 행하였고 사업주가 보호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1,2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과가 나온 사례를 보았습니다. [2020가단68472 손해배상(기)]

위 사례를 봤을 때 단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1,200만원이 나왔고

저는 대표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으며 해당 과정에서 인사고과 차별, 명예훼손, 뒷담 등으로 정신과를 다닌 이력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증언, 대표와 직접 대화한 녹취록 등 증거는 확실히 있습니다. 위 사례와 비교했을 때 저는 3,000만원 정도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 외의 보통 일반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례의 경우 300~500만원 정도의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구하는 금액에 크기에 따라 저의 손해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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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위의 사정만을 가지고 정신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량적으로 제시해드릴 수 없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을 이른바 위자료 라고 합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그 액수 등을 충분히 입증을 하고 산정을 하여 청구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금전적 손해 입증에 집중하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산상 금전적 손해의 입증을 원고가 하면 대개 법원에서 재량으로 정신적 손해액의 범위를 참작하여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것이 위자료의 산정에 법관의 자의가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위자료의 산정에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될 수 있는 액수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존재하고, 따라서 그 한계를 넘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리를 해보면 정신적 손해배상의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 원고 측이 충분히 산정하여 입증 가능한 경우 그 범위 내의 청구를 인용하며 대개의 경우 그 입증이 어려운 점에서 대개의 경우 직권으로 법원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