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주의 괴롭힘이 인정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사업주의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아 사업주한테 과태료500만원을 부과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회사에 다닐때 받았던 모욕을 생각하면 손발이 덜덜 떨리는데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악독한 사람들(가족회사)이라 혹시 제가 민사를 제기하면 무슨 해꼬지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망설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데 소송을 하면 다시 보게 될까봐 불안하기도 하고요. 변호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