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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올빼미62
까칠한올빼미6224.04.02

사업주의 괴롭힘이 인정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사업주의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아 사업주한테 과태료500만원을 부과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회사에 다닐때 받았던 모욕을 생각하면 손발이 덜덜 떨리는데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악독한 사람들(가족회사)이라 혹시 제가 민사를 제기하면 무슨 해꼬지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망설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데 소송을 하면 다시 보게 될까봐 불안하기도 하고요. 변호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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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대방을 법정에서 마주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송 절차를 대리하므로 원고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자료를 잘 준비하고, 괴롭힘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를 잘 소명한다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 후 보복 행위 우려가 있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정신적 고통이 크겠지만, 부당한 대우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일은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고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꼭 손해를 보상 받으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었다면, 이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괴롭힘이 인정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마주하고싶지 않다면 변호사나 대리인을 통해 진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 사안이라면 그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 손해액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심신의 회복을 먼저 기원합니다.

    관련하여 불법행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은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어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치료 등을 받으신 경우라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괴롭힘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상대방을 다시 마주치실 일은 없으며, 다른 해를 가할 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