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낼 생각인데
반대로 진정서로 피해를봤다고 역진정서나 역고소? 를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그분이 조롱과 갈굼으로 너무 화나서 문자로 제가 비하발언을 조금 했습니다. 피해가 클까요 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은 고소가 아니므로 애초에 무고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문자로 비하발언을 한 내용자체가 형법상 범죄(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괴롭힘 사실이 있다면 신고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허위가 아닌 사실에 근거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것이라면 법적 불이익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을 넣는 경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게 되겠습니다.
피신고인이 고소를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만한 정황이나 그렇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어느정도 있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이를 이유로 무고죄 등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당사자에게 아무런 죄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신고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문자로 비하 발언을 한 것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발언 수위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혀 사유 없는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역고소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상대방이 상사라면 사내신고가 원칙이기 때문에 사내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를 먼저 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음이 명백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비하발언의 내용과 이를 제3자가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모욕이나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역으로 고소 등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가해 근로자로 지목한 상대방에게 비하발언 등을 하였고 해당 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요건에 부합한다면 가해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진행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