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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시뻘건아나콘다214
시뻘건아나콘다214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낼 생각인데

반대로 진정서로 피해를봤다고 역진정서나 역고소? 를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그분이 조롱과 갈굼으로 너무 화나서 문자로 제가 비하발언을 조금 했습니다. 피해가 클까요 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은 고소가 아니므로 애초에 무고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허위가 아닌 사실에 근거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것이라면 법적 불이익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을 넣는 경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게 되겠습니다.

    피신고인이 고소를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1.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만한 정황이나 그렇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어느정도 있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이를 이유로 무고죄 등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2. 무고죄는 당사자에게 아무런 죄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신고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문자로 비하 발언을 한 것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발언 수위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혀 사유 없는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역고소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상대방이 상사라면 사내신고가 원칙이기 때문에 사내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를 먼저 하실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음이 명백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비하발언의 내용과 이를 제3자가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모욕이나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역으로 고소 등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가해 근로자로 지목한 상대방에게 비하발언 등을 하였고 해당 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요건에 부합한다면 가해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진행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