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5

모욕죄의 상대방에게 민사청구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정할 수 있나요

모욕죄의 피해를 입었는데 상대방이 유죄 확정되었습니다. 사과도 하지 않고 직장에서 여러명이 보는데 피해를 입어 정신적 데미지도 꽤 입은 상태인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손해액은 어떻게 책정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1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에는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 위자료 금액은 개별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가 사실심 변론종결당시까지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직권, 재량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을 뒷받침하는 자료(진단서 등)를 첨부하여 청구액수를 정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적 손해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액을 명확하게 산정할 기준은 없으며, 정신적 피해와 이로 인해 발생한 기타 손해 등을 더하여 판단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범죄의 내용에 따라 100~500정도 선에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