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이대로 둬도 괜찮은가요???
월세 계약 종료 예정 10월 말(500/65)
3월 22일 이사 나옴(2월에 나간다고 통보함)
4월 경 있었던 일...
그 집에 살때 필터를 써서 화장실 세면대 꼭지가 빠져있던 상태
화장실 세면대 수전 꼭지를 갈아놓으라고 해서 방이 아직 빠진게 아니고 제가 당장 갈 수 없으니 곧 가겠다고 함.
세면대 꼭지를 사서 사전연락 없이 집에 방문함.
가보니 모르는 짐이 있었음. 집주인에게 전화해보니 본인 차에 있던 짐을 잠시 뒀다고 함. 그리고 집에 청소도 되어 있었음. (청소했으니 신발신고 들어가지 말라는 문구가 바닥에 종이에 써져있었음)
화장실에 가보니 꼭지가 갈아끼워져 있었음. 전화를 다시 해보니 우리가 사서 끼웠으니 돈을 달라고 함. 사전에 얘기 없이 진행하셨고, 그리고 내가 사서 오겠다고도 말을 한 상태라 돈을 줄 수 없다고 함.
기분이 나빠서 부동산 하는 지인에게 조언을 구해보니 법적으로는 나의 거주지이기 때문에 사전에 청소를 한 점, 짐을 둔 점 등 왕래가 오간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문자를 보냄.
집주인은 이럴때 쓰는 말이 아니라고 함.
집주인은 거래하는 부동산이 따로 있음. 그래서 집을 당근이랑 피터팬에 내놓았는데, 당근이나 피터팬에는 집을 내놓지 말라고 함. 사유는 그렇게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고 함. 이해 안됨. 아직도 집이 안빠짐. 다른 부동산에 내놓지 말라고는 안했다며 다른 부동산에도 내놓아도 된다고 나중에 말해줌.
월세는 2개월 가량 안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여 대응하시는 것도 선택가능하신 방법이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진행할 부분이라 특별히 문제삼기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