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가 어떻게 되는 거인지요?
계약 당시 입주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1년 만기 월세를 놓았고(세입자 분도 이부분은 인지)
1년이 지나 부동산을 통해서 입주할지도 모른다고 세입자 분에게 계약 종료를 전달하였습니다.
세입자 분은 새로운 집이 구해질때까지 4개월 가량 추가적 사시다 이사를 가신상태고
이때 세입자와 저는 어떤한 연락도 취하지 않았고 부동산을 통해서만 이야기 진행한 상태입니다.
이경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썼고 제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거부한 것인지 ?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자체를 안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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