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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남편이랑 장난치다가 넘어져서 새끼 발가락이 다쳤어요.. 부분 인대 파열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남편이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범한반달곰30
남편과 장난치다 다친 경우, 남편이 건강보험료나 치료비를 대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소처럼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고의나 범죄가 아닌 가족 간 사고는 건강보험에서 별도의 구상권 청구나 보험료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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