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남편이 건강보험료 물게 되나요?

남편이랑 장난치다가 넘어져서 새끼 발가락이 다쳤어요.. 부분 인대 파열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남편이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편과 장난치다 다친 경우, 남편이 건강보험료나 치료비를 대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소처럼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고의나 범죄가 아닌 가족 간 사고는 건강보험에서 별도의 구상권 청구나 보험료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