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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낙지164
힘찬낙지164

남편이 저를 배우자공제로 함께 신청해야 하는걸까요?

6개월정도 병원에서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햇었는데 지금은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저를 배우자 공제로 함께 신청해야 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 유형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금액은 0으로 보며,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공제 가능합니다.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배우자 인적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소득요건,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 인적 공제시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여야 가능하며, 질문자님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가능합니다.(6개월 정도의 근로소득(?)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이라면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퇴사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 하길 바랍니다. 퇴사월 급여의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는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남편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질문자 님에 대한 인적 여부 판단시 질문자님의 소득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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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2022년중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배우자의 인적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