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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3.05

예전에는 나라에서 통금제도있었다는데 그이유가 무엇때문인가요?

예전에는 통금제도가 있어서 밤늦게 못돌아다닌다고 하는데 그이유가 무엇인가요?왜 통금을 시킨건지 어떠한 계기로 통금제도는 사라지게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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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5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야간통행금지는 1988년 1월 1일에 제외되었던 나머지 지역도 통금이 해제되었습니다.

    통행금지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복 후의 야간통행금지제도는 미군이 진주한 직후인 1945년 9월 8일부터 시작되었으며, 미 제24군 사령관의 ‘일반명령’에 의하여 경성·인천 두 지역에 밤 8시부터 아침 5시까지의 통행금지령을 발포한 것이 처음이다.

    이어 9월 29일에는 일반명령을 개정한 야간통행금지령을 발포하여 ‘미국 육군이 점령한 조선지역 내 인민’에게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야간통행금지가 포고되었다. 이 군정법령이 대한민국 건국 후에도 계승되어 치안 상황에 따라 시작 시간이 밤 11시로 단축되기도 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밤 8시부터나 10시부터로 연장되면서 지켜져 왔다.

    통행금지제도는 한국전쟁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어 계속되다가, 1954년 4월 1일 「경범죄처벌법」에 “전시·천재지변 기타 사회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야간통행 제한에 위반한 자”라고 규정되어 야간통행금지 위반자가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면서부터 법령에 의해 제도화되었다.

    1983년 12월 30일자로 이 법이 전면 개정되었을 때에도 ‘야간통행 제한 위반’이라 하여 그대로 존속되었다. 이 제도가 뚜렷한 근거 법령 없이 존속되어온 것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항상 준전시상태에 있다는 국민 간의 암묵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① 어떤 사회 불안요인이나 정변이 있을 때에는 통행제한시간이 연장되고, ② 성탄절이나 연말연시와 같이 야간통행이 빈번해질 때는 일시 해제도 되었으며, ③ 경주·제주도·충청북도 등지에는 순차적으로 전면 해제되면서 1981년까지 존속되었다.

    이 제도의 전면 해제 건의안이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은 1981년 12월 10일이었고, 다음해인 1982년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경기·강원 두 도 안의 휴전선 접적지역(接敵地域)과 해안선을 낀 면부(面部)들을 제외한 전국 일원의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되었다. 1988년 1월 1일에는 제외되었던 나머지 지역도 통금이 해제되었다.

    야간통행금지제도는 일상적으로 사회 공공질서 유지 및 질서 확립의 책임을 담당하는 역할로 작용했으나 근본적으로 사상 통제, 국가안보 수호, 정치적 저항세력 억압을 위해 국민들의 시·공간을 제한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야간통행금지제도 시행 아래 일반 시민들은 일상의 자유를 박탈당했다. 일제의 감시와 처벌 방식은 야간통행금지제도의 처벌과 감시양식으로 이어져 식민지 국가폭력은 해방 후에도 사회 전반에 지속되었고, 이후 계엄법과 국가보안법으로 분화·적용되는 주요한 동력을 제공해 왔다.

    통행금지제도라는 강제된 국가적 시간규율은 한국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빨리 빨리 문화, 택시 합승, 새치기, 속도전, 조급증, 속전속결주의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네이버 지식백과] 야간통행금지 [夜間通行禁止]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안녕하세요. 김수희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의 통금은 도성의 문을 보통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닫고 통행을 금지했습니다.


    조선시대 통금은 매우 엄격했고, 고위직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통금은 1895년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통금은 서울같은 대도시에서나 행해진것이고 시골의 마을에는 그런 통행금지가 없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통행금지령(通行禁止令), 또는 통금(通禁)은 일정 시간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하는 제도를 이르는 말로,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원칙적으로 분쟁이나 재난이 있을 때에 치안 유지를 위해 오직 제한적으로만

    시행된다. 어린이나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시행되기도 한다.

    -출처: 위키백과


  •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나라가 어수선하면 야간 통행금지를 시행하게 됩니다.

    야간에는 범행이 일어나기 쉬우니까요,그래서 야간 통행 금지를 시켰습니다.


    나라가 안정이되고 민주화의 물결이 일자 통행금지 해제가 전국적으로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45년 9월 8일 「미군정 포고령 1호」에 따라 치안 및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시작돼 1982년 1월 5일 폐지될 때까지 36년 4개월 동안 시행된 '야간 통행금지제도'는 매일 밤 자정부터 이튿날 새벽 4시까지 사람들의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curfew.do


  • 안녕하세요. 최귀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야간통행금지는 밤에 허락받지 않은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며 약칭 통금. 현대까지도 밤에 치안이 좋지 못한 곳은 있고 과거엔 더 심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율을 강제로 낮추고자 과거에 많이 시행했던 규범입니다.

    시행되었던 기간은 1945년 9월 7일부터 더글러스 맥아더의 포고령에 의해 실시되어 1982년 1월 5일 전두환 정부 시기 3S정책의 일환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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