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 연말정산 어떻게 되는건가요?
23년 3월 1일에 입사하였고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3월 ~ 10월은 제가 일용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11월 1일부로 정직원이 되었으니
이때부터 연말정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월1일부터 4대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전부 납부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당연히 3월부터 연말정산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제가 일용근로자였다고 하고
갑자기 11월엔 정직원이 되어 있고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1. 이런 경우 연말정산이 3월부터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2. 혹시 전문가가 보시기엔 어떤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의 개념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된 시점 부터 연말정산의 개념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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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일용근로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은
1년 이상)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요근로자로 동일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
된 경우에 일용근 근로소득과 정규직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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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일용직 근로소득자로 원천징수신고가 된 것이 맞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맞다면 11월~12월만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며 11월, 12월 연말정산 자료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