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안녕하세요
상황: 11/24일자로 퇴사
문의1: 11/25일부터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걸까요?
문의2: 11/25일부터 부모님 밑의 피부양자로 등록해도 되는걸까요?
문의3: 저한테 피부양자 등록되어 있던 분도 11/25일부터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도 등록해도 되는 걸까요?
답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1개월 단위로 가입이 됩니다. 11.24.자로 퇴사했으면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다음날로 부터 상실되어 변동이 생깁니다.
피부양자로 등록가능하실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각 보험공단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진행하면 25일자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2. 피부양자 등재요건(소득, 재산)을 충족한다면 등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부모님 회사에서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