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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할미새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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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안녕하세요

상황: 11/24일자로 퇴사

문의1: 11/25일부터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걸까요?

문의2: 11/25일부터 부모님 밑의 피부양자로 등록해도 되는걸까요?

문의3: 저한테 피부양자 등록되어 있던 분도 11/25일부터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도 등록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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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1개월 단위로 가입이 됩니다. 11.24.자로 퇴사했으면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다음날로 부터 상실되어 변동이 생깁니다.


      피부양자로 등록가능하실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각 보험공단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진행하면 25일자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2. 피부양자 등재요건(소득, 재산)을 충족한다면 등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부모님 회사에서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