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함정 수사에 대한 법적인 해석은 어떻게 되나요?

얼마 전부터 인터넷 등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토렌트 함정 수사가 있습니다.

즉, 컨텐츠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컨텐츠에 연결된 토렌트 링크를 일부러 올린 뒤

이에 접속하는 사람들의 아이피 주소를 획득해서 그 사람들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뜯어낸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주었다는 사람들의 사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상당수가 호기심에 시도한 청소년들이 이에 걸려 큰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인터넷에다 올려서 다른 사람이 토렌트로 접속하게 만들었다면, 저작물 배포에 스스로 동의하는 행위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보자면, 이는 마치 한적한 골목길에 자신이 파는 물건을 던져놓고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이 이를 주우면 달려나가서 불법 취득으로 고소하기 전에 자신의 물건을 돈주고 사라고 강매하는 강짜 사기꾼들의 사례와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저작권자가 접속을 막아놓은 컨텐츠에 침범하여 다운로드를 한 것도 아니고, 저작권자 스스로가 올린 토렌트 링크에 접속한 사람들이 저작권 무단 침해로 처벌 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리적으로 합당한 것인지 법률 관련 전문인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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