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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너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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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는데, 피해자가 병원비 선납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들은 이야기가 조금 이상하여,


궁금하여 글 적어 봅니다.



1. 어머니 친구분 자녀가 차대차 사고로 큰수술을 함


(상대방 과실 100%)



2. 지역 병원에서 안된다하여 타지역 큰병원 가서 수술했는데



3. 수술이 잘못 되었다고 병원측에서 인정하고,


선납한다면 1600만 원 수술비를 600만 원 깍아 준다고 함



4. 자기 자동차 보험사측은, 먼저 병원비 결제하면 상대방측에서 받아주겠다고 하여,



5. 어머니 친구분은 적금을 깨시어 납부 예정입니다.



구상권 청구라는게...


우리 보험사가 납부하고, 지네들이 상대방에게 받는 거 아닌가요?



병원측 의료 과실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다면,


고견 한 자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상권 청구라는게...

      우리 보험사가 납부하고, 지네들이 상대방에게 받는 거 아닌가요?

      : 차대차 사고로 상대방 100%라면 우선은 법률적으로는 가해자와 의료과실의 병원측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되어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로 전액 보상하고, 선 보상한 가해자가 병원측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어,

      상기 질문과 같이 처리할 이유는 없고, 가해자 보험사측에 이야기 하여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없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병원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상대 보험사 측에서 할인된 병원비를

      나중에 합의금으로 더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선납을 할 필요는 없고 상대 보험사와 병원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이러한 부분을 상대방에게 주장을 할 수는 있으나 그 명목으로 따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비급여 부분은 선납한 후에 대인 담당자에게 영수증을 보내 준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