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는데, 피해자가 병원비 선납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들은 이야기가 조금 이상하여,
궁금하여 글 적어 봅니다.
1. 어머니 친구분 자녀가 차대차 사고로 큰수술을 함
(상대방 과실 100%)
2. 지역 병원에서 안된다하여 타지역 큰병원 가서 수술했는데
3. 수술이 잘못 되었다고 병원측에서 인정하고,
선납한다면 1600만 원 수술비를 600만 원 깍아 준다고 함
4. 자기 자동차 보험사측은, 먼저 병원비 결제하면 상대방측에서 받아주겠다고 하여,
5. 어머니 친구분은 적금을 깨시어 납부 예정입니다.
구상권 청구라는게...
우리 보험사가 납부하고, 지네들이 상대방에게 받는 거 아닌가요?
병원측 의료 과실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다면,
고견 한 자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상권 청구라는게...
우리 보험사가 납부하고, 지네들이 상대방에게 받는 거 아닌가요?
: 차대차 사고로 상대방 100%라면 우선은 법률적으로는 가해자와 의료과실의 병원측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되어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로 전액 보상하고, 선 보상한 가해자가 병원측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어,
상기 질문과 같이 처리할 이유는 없고, 가해자 보험사측에 이야기 하여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없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병원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상대 보험사 측에서 할인된 병원비를
나중에 합의금으로 더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선납을 할 필요는 없고 상대 보험사와 병원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이러한 부분을 상대방에게 주장을 할 수는 있으나 그 명목으로 따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비급여 부분은 선납한 후에 대인 담당자에게 영수증을 보내 준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