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은 보통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6년 현재 대다수 은행과 버팀목 대출은 이 기한을 엄격히 적용하므로, 이사 후 3개월이 지나면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거주 중인 상태에서 대출이 필요하다면 계약 갱신 시점을 활용해야 하며, 갱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신쳥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별로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잔금일 최소 한 달 전에는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이 완료된 후에도 받을 수 있으며, 계약 만기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세 입주 1개월 전부터 계약 만기일까지 무기한으로 신청할 수 있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도 여유 있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대출 신청 후 심사와 승인 과정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계약 직후나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