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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예리한망둥어8
예리한망둥어8

아내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을때 ?

부부가 같은 직장에서 근무 하고있으면 누구에게

받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같이 신고 하면서 나누어서

각자하는 것이 좋은지 무척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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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연말정산을 부부가 합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한 쪽의 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한 쪽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부가 같은 직장인일 경우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초과시에는 각각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몰아주는 효과가 미약할 것입니다. 다만 부부중 한명이 과세표준의 증가되는 구간 근처라면 소득공제 등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리부부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는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게 유리하고,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의료비세액공제 등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합산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개인별 과세입니다. 따라서 각각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