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내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을때 ?
부부가 같은 직장에서 근무 하고있으면 누구에게
받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같이 신고 하면서 나누어서
각자하는 것이 좋은지 무척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연말정산을 부부가 합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한 쪽의 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한 쪽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부가 같은 직장인일 경우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초과시에는 각각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몰아주는 효과가 미약할 것입니다. 다만 부부중 한명이 과세표준의 증가되는 구간 근처라면 소득공제 등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리부부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는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게 유리하고,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의료비세액공제 등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합산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개인별 과세입니다. 따라서 각각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