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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파카40
질문처럼 부부가 각자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한사람에게 몰아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녀도 직장생활을 할시 부모한테 몰아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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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자 지출은 각자가 공제받아야 하며 자녀의 공제는 두 분 중 급여가 높으신 분이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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