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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카구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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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 책임보험 핸드폰 파손 보상 가능여부

동생 핸드폰을 파손해서 보험금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등본상 거주지는 다르구요.

근데 동생이 새 핸드폰을 샀는데 유심을 옮기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핸드폰을 계속 사용했더라구요.

그래서 통신사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모델명과 실제 사용하고 있는 기기의 모델명이 다른 상태에요.

센터에서 수리하게 되면 수리한 기기의 모델명이 들어 갈텐데

모델명이 달라도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거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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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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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핸드폰 파손에 대한 보험 보상은 가입하신 보험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등록된 기기와 수리하는 기기의 모델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모델명이 다르더라도 보험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고의가 아닌 사고에 한해, 피보험자가 타인의 인체나 재산을 실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게 한 경우 등에 한해서 보상이 지급됩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사고로 인해 동생의 재산이 파손이 되었고, 등본상 다른 주소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상배상책임보험에 따라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보험에 연락하여서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보상이 가능합니다. 모델명이 달라서 기기 수리 처리는 보험과는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수리업체에 가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친동생의 휴대폰을 파손한 경우에는 친족간에는 친족상도례에 의해서 배상책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상배상책임보험 보상이 안되지만 세대를 달리하는 친족인 친동생의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친동생의 휴대폰의 파손이 고의인 경우에는 보상이 안되면 우연한 상황에서 급격하게 피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래의 충격에 의해서 파손이 된 경우에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