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초과수당을 몰라 질문합니다. 하루 일급 계산 부탁드려요
제가 주말 11시간 근무를 들어갔습니다.
그럼 세전 주말,초과수당 계산하면 1만x8x1.5+1만x3x2로 18만원이 일급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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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라면
주말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그 날의 근무는 11시간 * 1.5배
또는 근무일이 휴일이라면 8시간 x 1.5배 + 3시간x 2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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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시급 1만원이라면 적어주신대로 8시간 x 1만원 x 1.5배 + 3시간 x 1만원 x 2배로 계산을 합니다.
(주휴일에 대한 휴일근로가 아닌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1시간 전부에 대해 1.5배로 계산합니다.)
평일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일요일 근로만 휴일근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네 8시간까지느 1.5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2배의 휴일수당으 발생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이 주휴일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주말에 11시간 근로 시 (8시간*1.5+3시간*2)*10,000원=180,0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