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관련 직종은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0. 09. 27. 00:50

현직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고있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프리랜서 강사도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언제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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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

<온라인 신청 : 20년 10월 12일 ~ 10월 23일>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 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1. 2차 재난 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1]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19년12월 - 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및 프리랜서로써 고용보험 미가입자

* 19년~20년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2]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지원신청 가능하며, 이 사업지원대상에는 미포함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신청이 불가 함에 유의)

* 14개 업종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자

2. 자격요건 ★★★

1) 19년12월 - 20년1월 특고 및 프리랜서로 활동해서 소득이 발생한 사람중 (고용보험미가입 또는 가입기간이 10일이하인경우)

2) 일정 소득이하(자격요건)

3)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감소 (소득감소요건)

2020. 09. 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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