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관련 직종은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직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고있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프리랜서 강사도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언제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온라인 신청 : 20년 10월 12일 ~ 10월 23일>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 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1. 2차 재난 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1]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19년12월 - 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및 프리랜서로써 고용보험 미가입자
* 19년~20년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2]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지원신청 가능하며, 이 사업지원대상에는 미포함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신청이 불가 함에 유의)
* 14개 업종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자
2. 자격요건 ★★★
1) 19년12월 - 20년1월 특고 및 프리랜서로 활동해서 소득이 발생한 사람중 (고용보험미가입 또는 가입기간이 10일이하인경우)
2) 일정 소득이하(자격요건)
3)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감소 (소득감소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