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차 재난지원금(150만원)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분들은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미 서류를 제출했었으니,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안내문자를 보내고,
전용 홈페이지로 신청을 받아 추석전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2.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분들은 다음달에 전용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서 신청받아 11월 안에 지급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50만원)
서류검토, 보완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소득증명서(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기타 소득 증명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의 통장 거래 내역서 등)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